제10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서류 및 장부의 비치: 2015년 1월 1일2. 제10조에 따른 사업실적 등의 제출: 2015년 1월 1일3. 제11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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