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⑦ ∼ ⑪ (생 략)
신 (개정 후)
⑥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