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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7.02 제3465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2024.07.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2(도시형공장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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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도시형공장의 설립 등)

구 (개정 전)

제5조의2(도시형공장의 설립 등) ① (생 략)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생 략)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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