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1의2. (생 략) 2. 제11조에 따른 실험ㆍ실습 시설의 기준: 2017년 1월 1일 3.·4. (생 략) 5. 제42조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2017년 1월 1일 6.·7. (생 략)
신 (개정 후)
제5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