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7 제0038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3.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이의신청).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이의신청)

구 (개정 전)

제4조(이의신청) ① 제3조제5항(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이의신청) ① 제3조제5항(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