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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제0075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2.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의2(관할구역), 제16조의3(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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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관할구역)

구 (개정 전)

제16조의2(권역별 산불방지센터) ①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②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2. 예산ㆍ회계ㆍ결산ㆍ용도 및 물품관리3.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이관ㆍ보존 및 관리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5. 자금의 운용ㆍ회계ㆍ결산 및 세입의 조정ㆍ징수6.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및 국유재산의 관리7. 산불유관기관 협업 조정 및 정책지원8. 권역별 산불방지센터 성과평가 및 주요 업무보고9. 산불재난상황실 운영10. 산불재난상황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11. 산불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진화자원 요청ㆍ관리12. 산불진화헬기 출동 협조 요청13. 재난안전통신망 등 무선통신망 구축ㆍ운영14. 기상상황 등에 따른 산불 위기징후 분석15. 위기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국가지도통신망을 이용한 영상회의 운용16. 산불현장 진화 지원 총괄17. 산불현장 진화작전 계획 수립 및 진화자원 운용18. 산불현장 유관기관 자원배치 조정19.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훈련 지원20. 산불진화장비 운용 및 관리

신 (개정 후)

제16조의2(관할구역)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의 관할구역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6조의3(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3(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 ①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②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2. 예산ㆍ회계ㆍ결산ㆍ용도 및 물품관리3.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이관ㆍ보존 및 관리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5. 자금의 운용ㆍ회계ㆍ결산 및 세입의 조정ㆍ징수6.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및 국유재산의 관리7. 산불유관기관 협업 조정 및 정책지원8. 권역별 산불방지센터 성과평가 및 주요 업무보고9. 산불재난상황실 운영10. 산불재난상황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11. 산불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진화자원 요청ㆍ관리12. 산불진화헬기 출동 협조 요청13. 재난안전통신망 등 무선통신망 구축ㆍ운영14. 기상상황 등에 따른 산불 위기징후 분석15. 위기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국가지도통신망을 이용한 영상회의 운용16. 산불현장 진화 지원 총괄17. 산불현장 진화작전 계획 수립 및 진화자원 운용18. 산불현장 유관기관 자원배치 조정19.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훈련 지원20. 산불진화장비 운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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