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사업)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1. ∼ 7. (생 략) 7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8. ∼ 1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6조(사업)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7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제108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6. (생 략) 6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6의3. ∼ 10. (생 략) ②·③ (생 략)
제108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