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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3.12.21 · 공포 2023.12.21 제0062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림조합법 시행규칙의 2023.12.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제2조(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제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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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2(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8항(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40조의3제2항 및 법 제104조제7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조합장 및 중앙회의 회장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산림조합법」 제40조제8항제3호(「산림조합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도로ㆍ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곳으로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법 제40조제8항제3호(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도로ㆍ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곳으로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제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구 (개정 전)

제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 (개정 후)

제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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