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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7.08 · 공포 2026.07.07 제2183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림재난방지법의 2027.07.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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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9.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22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나.·다. (생 략) 10. ∼ 14.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22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산림재난방지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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