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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30 제0075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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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구 (개정 전)

제3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①법 제8조에 따른 산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 략) 2. 산지재해방지림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의 방지 및 임지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3. ∼ 6.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①법 제8조에 따른 산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산지재해방지림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의 방지 및 임지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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