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생 략) 3.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4.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5.·6. (생 략) ② ∼ ⑦ (생 략)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산림복지지구 지정, 변경 및 지정해제 4.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는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단서 신설> <신 설> 4. ∼ 7.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생 략)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인력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8.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3.·4.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3(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1.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2.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3.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4. 폐업하려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휴업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ㆍ폐업 등을 신고한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을 신고한 기간 동안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산림복지전문업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산림복지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지구의 위치ㆍ면적 2. (생 략)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산림복지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또는 지정 변경일 4. 제33조에서 규정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신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① 산림청장은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지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지구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산림복지지구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2. (생 략) ② (생 략)
제29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① 산림청장은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지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지구 지정ㆍ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시행자2. 산림복지단지의 규모, 산림복지시설 및 운영계획3. 기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계획5. 산림생태 보전 등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2. 산림복지단지의 규모, 산림복지시설 및 운영계획 3. 기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계획 5. 산림생태 보전 등에 필요한 사업 6. 제3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29. (생 략) 3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② ∼ ④ (생 략)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3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지정해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제42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 ④ (생 략) ⑤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생 략)
⑤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신 설>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ㆍ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의 취소 2. 삭 제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의 취소 4. (생 략) 5.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6. (생 략)
제5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의 취소(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의 취소(제2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삭 제>
제6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6. (생 략)
제6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64조(벌칙)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전문업을 영위한 자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4. 제46조를 위반하여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ㆍ이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63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3.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전문업을 영위한 자 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5. 제46조를 위반하여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ㆍ이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63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66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사용을 거부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신 설> ③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을 신고한 기간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한 자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사용을 거부한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