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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30 제3606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림보호법 시행령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1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제12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연도별계획), 제13조(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제14조(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제15조(방제비용 지원), 제16조(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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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4.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② 법 제2조제12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2.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관4.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사태 예방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신 (개정 후)

<삭 제>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구 (개정 전)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생 략)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적용하지 않으며, 제13호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다. 1. ∼ 10. (생 략) 1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및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12. ∼ 19.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적용하지 않으며, 제13호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다. 1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및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제11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11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①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의 홍보에 관한 사항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에 관한 사항3.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단체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②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이하 “전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이하 “지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장기계획 또는 지역장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1. 신종 산림병해충의 발생2.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의 급변3. 그 밖에 전국장기계획 또는 지역장기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의 발생

신 (개정 후)

<삭 제>

제12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연도별계획)

구 (개정 전)

제12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연도별계획)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매년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이하 “전국연도별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년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이하 “지역연도별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추진계획2. 주요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계획3. 산림병해충 방제 효과에 대한 조사 추진계획4.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계획5. 산림병해충 대국민 홍보계획6.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연도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연도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연도별계획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3조(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구 (개정 전)

제13조(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②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고,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被害木)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전국연도별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2. 지역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지원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5.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 실시6. 피해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찰계획 추진7. 그 밖에 전국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④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4조(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구 (개정 전)

제14조(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나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②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산림병해충 방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을 총괄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확산 방지 및 피해목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연도별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2.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3. 지역주민에 대한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4. 피해목의 방제사업 실시 및 제거목 처리5. 피해목 발견을 위한 공동예찰ㆍ진단의 실시6.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7. 그 밖에 지역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④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5조(방제비용 지원)

구 (개정 전)

제15조(방제비용 지원)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조치의 이행 시 발생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의 방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6조(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구 (개정 전)

제16조(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계ㆍ감리를 하여야 하는 사업은 1백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한다. 다만, 산림병해충 발생 선단지(피해가 최근에 발생하였고 향후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말한다) 등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백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②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법 제21조의9제1항 및 이 영 별표 1의6에 따른 1종 나무병원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신 (개정 후)

<삭 제>

제17조(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구 (개정 전)

제17조(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ㆍ방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조치 또는 베어낸 나무의 반출금지 조치. 이 경우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2.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 및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간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8조(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구 (개정 전)

제18조(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①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산불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2. 산불방지의 민간단체 참여ㆍ육성에 관한 사항3. 산불방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4. 산불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등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산불방지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시설의 확보 현황2. 산불 발생 시 응급복구 지원대책3. 그 밖에 산불 발생 시 주민대피 등에 필요한 자료③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변경할 수 있다.1. 산불방지에 관한 조직ㆍ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2. 산불방지 정책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산불방지장기대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개정 후)

<삭 제>

제1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구 (개정 전)

제1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 추진실적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등)

구 (개정 전)

제2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의 차장이 되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②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해당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전국 산불방지 활동 총괄 지휘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3. 지역산불관리기관 운영 상황 점검 및 지도4. 산불 진화계획 수립, 법 제50조에 따른 산림항공기 투입, 공중 진화를 위한 통신체계 구축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력 및 진화 자원 등의 지원 요청④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3. 지역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5. 산불방지 사업 실시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1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구 (개정 전)

제21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② 중앙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2. 제2조제3호의 기관의 영관급 공무원3. 제2조제4호의 기관의 부장급 직원③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④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⑤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⑦ 지역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관할 지역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2. 관할 지역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⑧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이 되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⑨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⑩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2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구 (개정 전)

제22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3조(산불경보의 발령)

구 (개정 전)

제23조(산불경보의 발령) ① 산림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9의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에 따른다.②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구 (개정 전)

제2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불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삭 제2. 삭 제3. 산림병해충 방제4. 학술연구조사5. 그 밖에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②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영장,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취사장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4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구 (개정 전)

제24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사업에 관한 사항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6. 회비에 관한 사항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임원의 수ㆍ임기ㆍ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 (개정 후)

<삭 제>

제25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구 (개정 전)

제25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형 산불 및 중형ㆍ소형 산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대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2. 중형ㆍ소형 산불: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산불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중형ㆍ소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중형ㆍ소형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때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③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군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중에 한 군데 이상에서 다른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④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1. 중형ㆍ소형 산불인 경우2. 전국 또는 시ㆍ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신 (개정 후)

<삭 제>

제26조(협조 요청 등)

구 (개정 전)

제26조(협조 요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1. 삭 제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3. 민간항공기 운영자4. 그 밖에 산림보호 또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② 제1항에 따라 민간항공기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통합지휘본부장은 항공기의 운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7조(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구 (개정 전)

제27조(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통합지휘본부장이 지시 또는 지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한다.1.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주어진 임무2. 지시를 위반한 내용 또는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나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통합지휘본부장의 의견서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문책할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따르고,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내규를 따른다.③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명령 공문서로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8조(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

구 (개정 전)

제28조(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불진화단(이하 “산불진화단”이라 한다)은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② 산불진화단은 산불진화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진화단장 및 단원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산림청장이 지명한다.③ 산불진화단은 1개의 공중진화대와 2~3개의 지상진화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④ 산불진화단장은 산불 현장에서 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른다.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9조(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

구 (개정 전)

제29조(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 한다)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삭 제③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불방지 계도 및 산불 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사업2.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3.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 산불방지와 관련된 업무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9조의2(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구 (개정 전)

제29조의2(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이하 “산불재난특수진화대”라 한다)는 12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산불진화2.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산불진화3. 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산불진화 지원4. 산불진화 장비의 유지ㆍ관리5. 산불진화 교육ㆍ대응훈련 및 산불 예방활동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30조(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구 (개정 전)

제30조(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산불전문조사반(이하 “산불전문조사반”이라 한다)은 산불전문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전문조사반원은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산불 조사ㆍ연구ㆍ교육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사법 실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산림보호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산림교육원에서 1주 이상 산불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4. 국내외의 산불 조사ㆍ감식 관련 기관에서 산불 조사ㆍ감식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② 산불전문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불의 발화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2.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3.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4. 산불 조사 장비의 관리ㆍ운영5. 그 밖에 산불 조사에 관한 사항③ 산불전문조사반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사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이 제2항제3호의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대상이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 산불(이하 “대형 산불”이라 한다) 또는 방화에 의한 산불일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가해자 검거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불전문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불전문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원의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31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구 (개정 전)

제31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44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의 예방ㆍ진화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요양보상ㆍ장애보상ㆍ장례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으면 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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