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①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산림병해충ㆍ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보호종이 자생지에서 생육하기가 곤란하여 보호종을 옮겨 심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② ∼ ④ (생 략)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①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 보호종이 자생지에서 생육하기가 곤란하여 보호종을 옮겨 심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의2(산림병해충등의 조사ㆍ연구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 등의 종류ㆍ분포 및 생태적 특성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 수목에 해를 끼치는 진균ㆍ점균ㆍ세균ㆍ바이러스(이하 “산림병해충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분포현황2. 산림병해충등이 수목 등 산림자원에 미치는 영향3. 산림병해충등의 생태적ㆍ생리적 특성4. 그 밖에 천적 등 생물적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제20조(예찰)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예찰은 항공기에서 촬영장비를 이용하거나 탑승자가 맨눈으로 예찰2. 지상예찰은 지상에서 예찰조사요원이 장비를 이용하거나 맨눈으로 예찰② 제1항에 따른 항공예찰과 지상예찰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시기에 실시한다. 다만, 새로운 산림병해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갑자기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중 실시할 수 있다.③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예찰 결과에 따라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방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방제명령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조치명령서를 내주어야 한다.②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방제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인정을 받아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떼, 토석, 조경용 수목 등을 이동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용 종묘, 벌채목, 떼, 토석 등에 소독을 실시한 경우2. 조경용 수목에 예방 나무주사 또는 방제용 약제를 살포한 경우
<삭 제>
제22조(산림병해충의 방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방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결과와 개선 및 권장 사항을 해당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방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점검 결과를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방제사업의 설계)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고, 기본설계를 한 후 이에 기초하여 실시설계를 한다. 다만,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방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설계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②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방제대상지의 위치와 사업면적2. 해당 산림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요구사항3. 실시설계의 방침 및 방제사업의 예산 규모4. 그 밖에 방제사업 기본설계에 필요한 사항③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방제대상지별 작업방법2. 사업비 산출3. 방제작업의 소요인력 및 장비운용 계획4.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계획 도면5. 그 밖에 방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④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그 밖에 사업시행 요령 및 사업비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삭 제>
제24조(방제사업의 감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감리기준을 고려하여 감리업무를 하여야 한다.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2.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의 적정 사용 여부3. 방제사업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방제하는지 여부4. 방제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5.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6. 그 밖에 감리 및 방제사업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 책임의 내용 및 범위는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③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그 밖에 감리의 시행요령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삭 제>
제26조(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지정기간(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2. 소재지3. 구역면적4.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삭 제>
제27조(산불조심기간 등의 공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이나 해제 내용을 지체 없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산불조심기간 또는 산불특별대책기간2. 산불 발견 시 신고요령3. 산불방지와 관련한 당부 사항
<삭 제>
제27조의2(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는 별표 3의3과 같다.
<삭 제>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22조에 따른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③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불놓기 허가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불놓기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에게 그 허가 상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1. 불놓기 참여 인력 및 장비 확보 상황2.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방지 대책3. 그 밖에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확산 가능성⑤ 제4항에 따라 불놓기 허가를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안전조치 등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력 또는 장비를 지원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는 때에는 금지장소와 금지기간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 또는 입간판을 설치하여 입산자가 금지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9조(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1.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기본방향2. 교육ㆍ훈련 과정별 교육ㆍ훈련의 목표ㆍ기간 및 대상3. 교육대상자의 선발계획4. 국민이 참여하는 산불진화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산불방지 교육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산불방지 업무 담당자,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산불방지 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법 제35조의2에 따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등에서 산불방지 교육ㆍ훈련을 매년 10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③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산불 감시를 위하여 고용된 사람2. 산림보호를 위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산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④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요청받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방지 지원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의2에 따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로 하여금 산불예방과 진화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30조(산불 발생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산불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불 발생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림항공기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산림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③ 군항공기, 경찰항공기 및 민간항공기의 조종사 등은 항공기의 운항 중에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제탑을 통하여 산림청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삭 제>
제31조(진화 우선순위 등)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화하여야 한다.1. 인명보호2. 국가기간산업시설, 군사시설 및 문화재의 보호3. 가옥 등 재산보호4.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 등 중요 산림자원의 보호5. 그 밖에 산림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
<삭 제>
제32조(피해 보고)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진화를 완료한 후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33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진화전략 수립, 진화자원 배치, 산불상황 전파, 홍보, 의료구호 지원 등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산불의 상황 및 진화 상황 관리를 위하여 상황총괄반, 지상진화반, 공중진화반, 보급지원반, 홍보대책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산림부서의 장은 원활한 산불진화 지휘를 위하여 통합지휘본부장을 보좌하여야 한다.④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림항공기, 산불유관기관의 항공기 또는 민간 항공기를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공중진화반의 공중진화반장을 산림항공본부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이 지정하는 자로 임명할 수 있다.⑤ 산불진화에 지원된 항공기의 조종사, 정비사 등 항공기 관계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가 공중진화 또는 항공기의 급유ㆍ계류(繫留: 옥외에 정류한 항공기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일) 또는 정비를 하는 때에는 공중진화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⑥ 제2항에 따른 반별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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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원활한 운영 및 산불현장에 대한 효율적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림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채널복합형 산림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무선통신기를 사용할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한다.③ 산불진화 현장에서의 무선통신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1.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서의 송수신2. 산불진화용 항공기에서의 송수신3. 공중 및 지상 진화대에서의 송수신④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항상 재난비상 주파수를 개방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와 통신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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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산불진화단 등의 교육ㆍ훈련) 법 제41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공무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등에서 산불방지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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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산불피해지 복구 등) 법 제43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복구 또는 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산지의 붕괴, 토석ㆍ피해목의 유출, 모래 날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불피해지는 항구적인 복구 시행2. 산불피해로 입목이 고사한 지역은 피해지의 입지 특성, 경영목적, 산림기능을 고려하여 복구 또는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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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보상기준 및 보상청구)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불로 인한 진화작업, 인명구조작업 또는 산불예방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2. 제1호 외의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의 산불로 인한 진화작업, 인명구조작업 또는 산불예방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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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45조의7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초조사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위치ㆍ규모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유형별 분류2. 실태조사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토석유출ㆍ붕괴ㆍ침식의 정도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토지ㆍ산림 현황 등 산사태 발생 원인요소별 특성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현지 직접조사2.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의견조사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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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하는 경우 지정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비치하여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법 제45조의8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30일 이상으로 정한다.③ 법 제45조의8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토지소유자의 성명ㆍ주소2. 지정 예정 연월일3. 삭 제4.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④ 법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8제5항 본문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대장과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도면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도면을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비치하여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지정 또는 해제 사유2. 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3. 지정 또는 해제 대상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4. 삭 제⑥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8제5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항에 따른 고시로써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⑦ 법 제45조의8제9항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표지는 별표 5에 따른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내 잘 보이는 장소에 위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37조의4(안전조치 명령) ① 영 제32조의11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서는 별지 제16호의5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45조의11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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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5(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의 수립ㆍ실시 등) ① 법 제45조의13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② 법 제45조의13제2항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소속 산사태예방 업무 담당자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산사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등에서 산사태예방 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37조의6(산사태 신고 및 보고)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사태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산사태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 신고 및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삭 제>
…외 7개 조 변경. 전체 신구비교는 도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