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의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