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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1.08 · 공포 2026.07.07 제2184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7.01.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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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④ 산림청장이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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