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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8.28 · 공포 2026.08.28 제0078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16조의2(행정제재 처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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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구 (개정 전)

제9조(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생 략)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작성하여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자격관리 수탁기관,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산림기술자가 소속된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통보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정보체계(이하 “산림기술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작성하여 산림청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자격관리 수탁기관,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산림기술자가 소속된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통보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정보체계(이하 “산림기술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한다.

제16조의2(행정제재 처분의 확인)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2(행정제재 처분의 확인)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제재 처분 확인 요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제재 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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