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실태조사ㆍ통계 작성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2. (생 략) 3.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②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산림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8조(실태조사ㆍ통계 작성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3.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대응 및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산림재난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