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산림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30 제3606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림기본법 시행령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실태조사ㆍ통계 작성의 내용 및 방법).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8조(실태조사ㆍ통계 작성의 내용 및 방법)

구 (개정 전)

제8조(실태조사ㆍ통계 작성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2. (생 략) 3.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②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산림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실태조사ㆍ통계 작성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3.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대응 및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산림재난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산림기본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