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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18 · 공포 2026.08.18 제3658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8.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5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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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 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경우 2년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제15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구 (개정 전)

제15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생 략) 2.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 분야 대학 3.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제15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2017년 1월 1일 5.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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