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 나. (생 략) 4.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나. ∼ 라. (생 략) 5. “독성 화학물질”이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성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 4.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피해자 중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5. “독성 화학물질”이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성 화학물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