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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08 · 공포 2026.04.07 제2152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2026.10.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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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 나. (생 략) 4.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나. ∼ 라. (생 략) 5. “독성 화학물질”이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성 화학물질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 4.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피해자 중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5. “독성 화학물질”이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성 화학물질을 말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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