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1조의2(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1.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2. 가습기살균제사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4. 가습기살균제사건 종합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120명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중 3명(감사관 1명, 부감사관 2명)은 감사원, 2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1명(행정주사 1명)은 교육부,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검찰사무관 1명, 검찰주사 1명)은 법무부, 7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3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3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명)은 환경부, 1명(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은 해양수산부, 1명(행정주사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 3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은 국무조정실, 3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2명(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2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2명(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2명)은 국세청, 3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조달청, 2명(경감 2명)은 경찰청, 1명(소방경 1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120명으로 한다. ③ 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중 1명(부감사관 1명)은 감사원, 2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3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은 해양수산부, 3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은 국무조정실, 3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1명(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명)은 국세청,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은 조달청, 1명(소방경 1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을 둔다. ②·③ (생 략)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을 둔다.
제6조(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①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에 가습기살균제 조사기획과, 가습기살균제 조사1과, 가습기살균제 조사2과 및 가습기살균제 조사3과를 두되, 각 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①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팀 업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및 용역 관리2. 팀 소관 위원회 제출 안건에 대한 점검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 추진 경과에 대한 국회 보고4.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소위원회”라 한다) 및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5. 법 제22조에 따른 신청으로 조사한 가습기살균제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6. 가습기살균제사건소위원회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7. 제6호의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8.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에 대한 업무지원9. 그 밖에 위원장 또는 가습기살균제사건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7조(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① (생 략) ②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에 세월호 조사기획과, 세월호 조사1과 및 세월호 조사2과를 두되, 세월호 조사기획과장은 감사관으로, 세월호 조사1과장 및 세월호 조사2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세월호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11.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에 대한 업무 지원 12.·13. (생 략) ④ 세월호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⑤ 세월호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3.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점검 4. (생 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신 설>
②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에 세월호 조사기획과, 세월호 조사1과, 세월호 조사2과 및 세월호 조사3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세월호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에 대한 업무 지원 ④ 세월호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의2.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점검 및 조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와 관련된 사항 ⑤ 세월호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증거자료 은폐 등 증거 조작에 대한 조사 <삭 제> 5.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⑥ 세월호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2. 소관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3. 그 밖에 제1호와 관련된 사항
제8조(안전사회국) ①·② (생 략) ③ 재난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단서 신설> 1. ∼ 7. (생 략) 8. 법 제5조제6호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법 제28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9. 법 제5조제6호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법 제30조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10. 법 제5조제6호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 11.·12. (생 략) 13.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및 피해지원국에 대한 업무 지원 14.·15. (생 략) ④·⑤ (생 략)
③ 재난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은 2020년 12월 22일 전까지 조사가 종료된 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제10호의 사항은 2020년 12월 22일 당시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8.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법 제28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9.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법 제30조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10.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 13.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및 피해지원국에 대한 업무 지원
제9조(피해지원국) ①·② (생 략) ③ 피해지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단서 신설> 1. ∼ 10. (생 략) 11.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및 안전사회국에 대한 업무 지원 12.·13. (생 략) ④·⑤ (생 략)
③ 피해지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2020년 12월 22일 전까지 조사가 종료된 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제8호의 사항은 2020년 12월 22일 당시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1.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및 안전사회국에 대한 업무 지원
<신 설>
제11조의2(국가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제1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2(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소위원회 및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소위원회 및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회적참사자료 사본의 추모시설 송부) ①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송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생산ㆍ접수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한 자료의 사본2.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자료, 조사결과 및 증거물 등 일체 자료의 사본3.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자료, 조사결과 및 증거물 등 일체 자료의 사본②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송부의 시기는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한다.③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송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사본을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련된 것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것으로 구분할 것2.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사본을 보존상자 등에 넣은 후 그 목록과 함께 추모시설에 송부할 것.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된 사본은 전자매체에 수록하고, 그 목록과 함께 각 추모시설에 송부해야 한다.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또는 공동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5조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법 제5조제3호 및 제8호의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 업무에 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또는 공동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8호 및 이 영 제1조의2제1호ㆍ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