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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9 · 공포 2026.06.09 제2178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2026.06.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의3(협회의 설립), 제16조의4(사회적기업 공제사업), 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제17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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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협회의 설립)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3(협회의 설립) ① 사회적기업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적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목적2. 사업내용3. 명칭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5. 회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6. 임원에 관한 사항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 건의2. 사회적기업 윤리강령 제정ㆍ시행3. 사회적기업 관계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에 관한 사업4. 제16조의4에 따른 사회적기업 공제사업5. 그 밖에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⑤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4(사회적기업 공제사업)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4(사회적기업 공제사업) ① 협회는 사회적기업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폐업 등의 위기로부터 보호, 재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려면 공제사업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제사업의 범위2. 공제계약의 내용3. 공제금4. 공제료5. 공제금 충당을 위한 책임준비금④ 그 밖에 공제사업의 승인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협회 및 제16조의4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등)

구 (개정 전)

제17조(보고 등)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보고 등)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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