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고용노동부령 · 시행 2019.12.20 · 공포 2019.12.20 제0026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의 2019.12.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구 (개정 전)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① (생 략)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 5.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삭 제>

법제처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