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가. (생 략)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1)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2)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다. ∼ 마. (생 략) 바.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사.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사용되는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다음의 지원. 다만,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 중에서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으로 인한 소득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 5) (생 략) <신 설> 2.·3. (생 략) ② (생 략)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나.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가구의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바.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영 안정 지원 사.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사용되는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다음의 지원 <단서 삭제> 6)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