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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30 제3578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제3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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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

구 (개정 전)

제2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애주기별ㆍ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및 사회서비스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개정 후)

<삭 제>

제3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되, 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현지조사, 서면조사, 자료조사 또는 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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