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애주기별ㆍ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및 사회서비스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신 설>
제3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되, 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현지조사, 서면조사, 자료조사 또는 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