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 4.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제공인력”이라 한다)이란 제공자에게 고용되어 이용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③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용자는 제공인력에 대하여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수량이나 제공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로 선정된 경우2. 제공자 또는 제공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3. 제15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공자로 하여금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사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제공인력의 자격) 제공인력은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2(제공인력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인력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5.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제17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제공자는 채용하려는 제공인력이 제17조의2제2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제공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제공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공인력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으로 제공자 또는 제공인력의 행위에 관여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제공자 또는 제공인력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공자, 제공인력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질문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공자, 제공인력 또는 이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제23조의2(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제1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3.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4.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5. 자격정지 기간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2. 금품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치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신 설>
제2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처분 내용, 제공자의 이름(기관인 경우에는 기관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모두 포함한다), 제공자의 주소(기관인 경우에는 기관의 주소를 의미한다), 그 밖에 다른 제공자와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2. 제20조제2항에 따라 청구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3. 제공인력이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포상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또는 제15조, 제19조제7항을 각각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2(포상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7항을 각각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제20조제1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2. (생 략) 3.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