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제0109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3.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2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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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제2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제공자의 준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01.03 시행 · 제0108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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