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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5.12.30 제2126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제3조의4(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제3조의5(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일ㆍ가정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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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구 (개정 전)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② (생 략)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2.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3. 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제3항에 따른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른 조사ㆍ공표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구 (개정 전)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제3조의4(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4(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① 누구든지 사회복지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예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⑤ 누구든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5(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일ㆍ가정 양립지원)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5(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일ㆍ가정 양립지원)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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