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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30 제3646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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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구 (개정 전)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조 각 호의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조 각 호의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자료조사,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법인등에서의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형태, 근로시간, 휴가ㆍ휴직 등 근로여건2. 사회복지법인등에서의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3.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실태와 그에 대한 예방 및 조치 현황4.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⑥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1.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그 결과의 공표 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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