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 4. (생 략) ④·⑤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나.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