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생 략) ④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 (생 략) ⑤ ∼ ⑧ (생 략)
④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국무조정실 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제12조(전문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생 략) ④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 략) 나.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⑤ ∼ ⑦ (생 략)
④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