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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6 제357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9.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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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구 (개정 전)

제3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란 다음 각 호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1. ∼ 8. (생 략) 9.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10.·11.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란 다음 각 호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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