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란 다음 각 호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1. ∼ 8. (생 략) 9.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10.·11.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란 다음 각 호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