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 ⑦ (생 략) ⑧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4. (생 략)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 지정 및 같은 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6. ∼ 15. (생 략) ⑨ ∼ ⑮ (생 략)
신 (개정 후)
⑧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 지정 및 같은 법 제50조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