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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03 · 공포 2026.09.01 제3664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의 2026.09.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제23조의2(사회기반시설의 임대 시 고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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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구 (개정 전)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이란 총사업비(제13조의2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이란 총사업비(제2조의2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제23조의2(사회기반시설의 임대 시 고지 및 신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3조의2(사회기반시설의 임대 시 고지 및 신고)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고지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한다.② 법 제2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1. 임대기간(시작일과 종료일)2. 임차인의 인적사항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법인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다.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주사무소 소재지3.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및 면적4. 임대 목적 및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용도5. 임대차계약 체결일6.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고지 여부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지한 서면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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