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이란 총사업비(제13조의2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이란 총사업비(제2조의2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신 설>
제23조의2(사회기반시설의 임대 시 고지 및 신고)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고지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한다.② 법 제2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1. 임대기간(시작일과 종료일)2. 임차인의 인적사항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법인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다.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주사무소 소재지3.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및 면적4. 임대 목적 및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용도5. 임대차계약 체결일6.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고지 여부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지한 서면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