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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12.20 · 공포 2022.12.20 제3311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의 2022.12.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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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제15조에 따라 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신 (개정 후)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제15조에 따라 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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