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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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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9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 략) ③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 2명(4급 1명, 6급 1명)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하며,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③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4급 1명)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하며,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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