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동반가족”이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동반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나.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다.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