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4.07.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제4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의 철회).
제2조(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2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중에서 제2조의 신청 시 요청된 방법으로 하되, 요청된 방법이 없으면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제4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의 철회)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의 철회)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