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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4.18 제0035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의 2025.07.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예산편성 요령),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제16조(예산편성절차), 제23조(결산), 제35조(계약의 원칙), 제38조(보증금), 제40조의2(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적용 특례), 제59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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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예산편성 요령)

구 (개정 전)

제12조(예산편성 요령) ①법인의 이사장은 제4조에 규정한 취지에 따라 매회계연도 개시 2월이전에 그 법인과 학교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② 삭제

신 (개정 후)

제12조(예산편성 요령) 법인의 이사장은 제4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법인과 학교에 적용할 예산편성 요령을 정해야 한다.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구 (개정 전)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① (생 략) ② 교육감은 지역의 실정ㆍ특색과 관할 학교 및 유치원의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에 따른 예산과목 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지역의 실정ㆍ특색과 관할 학교 및 유치원의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에 따른 예산과목 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예산편성절차)

구 (개정 전)

제16조(예산편성절차)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매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매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당해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예산편성절차)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해당 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23조(결산)

구 (개정 전)

제23조(결산)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40일이내에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결산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이사회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55일까지 결산을 심의ㆍ확정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결산)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정한다. 1.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여 해당 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산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야 한다. <삭 제>

제35조(계약의 원칙)

구 (개정 전)

제35조(계약의 원칙) ①·② (생 략)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38조(보증금)

구 (개정 전)

제38조(보증금) ① (생 략)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2(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적용 특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0조의2(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적용 특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35조제1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로 본다.2. 제35조제2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9호 또는 제10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로 본다.3. 제35조제3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4. 제37조제1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로 본다.5. 제37조제3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로 본다.6. 제38조제1항 후단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7. 제38조제2항 후단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52조제1항”으로 본다.8. 제38조제3항 후단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본다.9. 제38조제4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으로, “같은 시행령 제50조제6항”은 “같은 시행령 제53조제1항”으로 본다.10. 제40조제1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로 본다.11. 제40조제2항 단서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른 매각계약,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로 본다.

제59조(준용)

구 (개정 전)

제59조(준용) 제12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3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조제1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8조제2항은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회”는 각각 “사립학교경영자”로, “감사”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59조(준용) 제12조,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8조제2항은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회”는 각각 “사립학교경영자”로, “감사”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61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6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53조의3 본문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의무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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