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특수대학원) ① 사이버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해당 사이버대학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수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를 그 특수대학원 개원 예정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수대학원의 명칭, 설치 목적, 위치 및 학칙2. 교육 및 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3.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계획가. 교원나.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제6조제4항에 따라 교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5. 특수대학원이 설치될 사이버대학의 과거 2년간의 재무제표6. 특수대학원의 개원 후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7. 특수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8. 특수대학원의 학생정원 및 학생선발계획9. 특수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수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결과와 해당 사이버대학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특수대학원의 설치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신 설>
제3조(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① 사이버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대학원(이하 “일반대학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이하 “전문대학원”이라 한다)에 학위과정의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이나 전공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려는 사이버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를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8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 대학원의 명칭, 설치 목적, 위치 및 학칙2. 교육 및 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3.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ㆍ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계획가. 교원나.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제6조제4항에 따라 교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5. 해당 대학원이 설치될 사이버대학의 과거 2년간의 재무제표6. 해당 대학원의 개원 후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7. 해당 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8. 해당 대학원의 학생정원 및 학생선발계획9.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일반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결과와 해당 사이버대학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대학원의 설치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4개월 전까지 설치인가를 신청한 사이버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삭제
제4조(특수대학원) 사이버대학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에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교사 및 설비) ① 사이버대학의 교사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르며,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사는 학생 입학정원(대학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에 대학원과정 입학정원의 1.5배를 합한 수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별표 1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을 그 사이버대학이 인가된 위치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5조(교사 및 설비) ① 사이버대학의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르며,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사는 학생 입학정원(대학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에 대학원과정 입학정원의 1.5배를 합한 수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을 그 사이버대학이 인가된 위치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교원 등) ① 사이버대학에는 학칙에 따라 학과 또는 학부 등을 둔다. ② 사이버대학의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 등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 또는 학부 등에 전공별로 교원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총수는 학생수를 2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⑤ 사이버대학에는 교육ㆍ연구의 지원 및 보조, 학사사무의 보조를 위한 조교를 학과 또는 학부 등에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⑥ 조교의 총수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학생수를 200으로 나눈 몫(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교원 등) ① 사이버대학에는 학칙에 따라 학과등을 둔다. ② 사이버대학의 교원은 학과등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등에 전공별로 교원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총수는 학생수를 2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사이버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수익용기본재산은 35억원(전문학사학위를 주는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2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확보한 수익용기본재산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별표 2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사이버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이버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수익용기본재산은 35억원(전문학사학위를 주는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2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확보한 수익용기본재산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별표 3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에 따른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범위는 별표 3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⑤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사이버대학의 학교법인이 사이버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의 2.8퍼센트 이상을 해당 사이버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제9조(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사이버대학(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에 학과 또는 학부 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늘리는 경우에는 그 증설분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사이버대학(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에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늘리는 경우에는 그 증설분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보고 등) ① (생 략)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에 대한 점검결과를 당해 사이버대학에 대한 학과 등의 개설 또는 폐지 및 증설, 학생정원의 증ㆍ감원, 행정 및 재정 지원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에 대한 점검결과를 당해 사이버대학에 대한 학과등 또는 전공의 개설 또는 폐지 및 증설, 학생정원의 증ㆍ감원, 행정 및 재정 지원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신청 등) ① 특수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의 장이 그 특수대학원을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환인가를 받으려는 사이버대학의 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를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8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종전의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4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특수대학원을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려는 사이버대학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를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 대학원의 명칭, 설치 목적, 위치 및 학칙2. 교육 및 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현황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계획가. 교원나.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제6조제4항에 따라 교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해당 대학원의 학생정원5.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결과와 해당 사이버대학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전환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4개월 전까지(제3항에 따른 일반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를 받아 전환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45일 전까지로 한다) 전환인가를 신청한 사이버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3조에 따른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의 설치인가 기준 및 절차: 2016년 1월 1일 3. ∼ 10. (생 략)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