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 ④ (생 략) ⑤ 분과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⑥ 대법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신청을 받거나 대법원의 기관, 각급 법원 또는 외부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⑦ 제3조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분과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신 설>
⑤ 분과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⑥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⑦ 대법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신청을 받거나 대법원의 기관, 각급 법원 또는 외부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⑧ 제3조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분과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①·② (생 략) ③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단서 신설> 1. (생 략) 2.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심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4인 중 2인 3.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심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4인 중 2인 ④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⑤ ∼ ⑧ (생 략)
③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임명하는 위원의 일부가 결원이 되어 후임자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전국법원장회의 또는 전국법관대표회의로부터 그 임명할 위원 수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임명한다. 2.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심급, 경력, 연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6인 중 3인 3.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심급, 경력, 연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6인 중 3인 ④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