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행정예고를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법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법행정 절차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행정예고를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법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법행정 절차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정예고의 방법) ①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양형위원회 위원장 및 각급 법원장(이하 “각급 기관장”이라 한다)은 각급 기관의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예고는 각급 기관 홈페이지(법원행정처는 법원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각급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 법원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3조(행정예고의 방법) ①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양형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각급 법원장(이하 “각급 기관장”이라 한다)은 각급 기관의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예고는 각급 기관 홈페이지(법원행정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원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각급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 법원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