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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1.04.30 · 공포 2021.04.30 제0297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2021.04.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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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구 (개정 전)

제2조(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① 법원행정처에 미래사법자문위원회, 헌법자문위원회,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사법정보화자문위원회 및 사법국제화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① 법원행정처에 통일사법연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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