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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제0325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의 2026.03.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보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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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수의 기준)

구 (개정 전)

제2조(보수의 기준) 연수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봉급,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조정수당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185,500원 2. 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283,600원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보수의 기준) 연수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봉급,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조정수당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262,000원 2. 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363,500원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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