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08 · 공포 2026.04.07 제2153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2026.12.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의2(노동감독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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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노동감독관 등)
구 (개정 전)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19.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제6조의2(노동감독관 등) 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8.20 시행 · 제21362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6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3.18 시행 · 제20793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38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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