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사방댐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정보체계”라 한다)와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한다. 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산사태정보체계를 통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2조의2(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사방댐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는 「산림재난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제16조(한국치산기술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 지부 및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4. 임원 및 회원자격 등 조직에 관한 사항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협회의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제18조(협회의 사업계획 등 제출)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삭 제>
제19조(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위임ㆍ위탁 대상)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협회 2. ∼ 4. (생 략)
제19조(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위임ㆍ위탁 대상)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