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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3.06.16 · 공포 2023.05.17 제0309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의 2023.06.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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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신 (개정 후)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구 (개정 전)

제2조(수수료) ①일자확정청구 수수료는 600원으로 한다. 다만, 사문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원공무원은 당해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器機)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수수료) ①일자확정 청구 수수료는 600원으로 한다. 다만, 사문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원공무원은 당해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의 취지가 표시된 라벨을 붙이거나 기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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