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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2.07.01 · 공포 2021.09.24 제184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면법의 2022.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7조(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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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구 (개정 전)

제27조(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한 군법무관이 수행한다.

신 (개정 후)

제27조(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군사법원(「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한 군법무관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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