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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5.12 · 공포 2025.11.11 제2107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립학교법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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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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