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징계기준) ①·② (생 략) <신 설>
③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바목에 따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같은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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