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수립한다. 1. (생 략)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근거한 대학 구조개선 추진 방향 3.·4.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수립한다.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에 근거한 대학 구조개선 추진 방향